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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마련 착수"…LG전자 '전자식 마스크' 韓 데뷔 급물살

관리자 | 2021-07-28 | 조회 334

LG전자가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선보이려다 좌절된 '전자식 마스크'의 국내 출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유관부처들과 함께 '안전기준' 마련에 나선 까닭이다. 이 기준이 생기면 LG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시장 진입이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G전자가 신청한 전자식마스크의 규제샌드박스 '규제신속확인' 요청에 관해 '별도 규제 없음' 회신을 보냈다. 

 

규제신속확인은 이 제품을 내놓는 데 관련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즉 인허가 과정만 거치면 당장이라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LG전자 관계자는 "전자식마스크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을 신청해 총 46개 정부부처 중 관련이 있는 5개 기관(산업부·과기부·식약처·질병청·공정위)의 회신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출시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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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G전자는 지난해 7월 전자식마스크를 공개한 후,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당시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효능·효과까지 입증하기 위해 의약외품인 방역용 마스크로 출시하려 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일반 전자기기로 방향을 선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규제신속확인 과정에서 전자식마스크 출시를 막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융복합 제품인 전자식마스크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될 경우 제품 출시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산품 안전기준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들과 함께 안전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전자식마스크의 국내 출시 및 시장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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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자식마스크는 쉽게 말해 마스크 형태의 공기청정기다. 마스크 앞면에는 교체 가능한 헤파필터(H13등급)가 2개 있다. 사용자는 헤파필터를 통과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된다. 마스크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은 각각의 헤파필터 아래에 장착된 초소형 팬이 조절한다. 사용자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팬의 속도를 높여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량을 늘리는 식이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속도를 줄여준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은 아시아, 중동 지역부터 전자식마스크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현지에서 △"매일 사용해도 편안하다" △"온종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무겁지 않고 얼굴에 잘 맞는다"와 같은 찬사를 받으며 인기를 누렸다. 이런 입소문에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공수해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안전기준 마련 착수"…LG전자 '전자식 마스크' 韓 데뷔 급물살 - asi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