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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8월부터 기술 탈취 범죄 최대 5배 징벌 배상

관리자 | 2024-03-20 | 조회 274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원문보러가기) : https://www.e-patentnews.com/10923